지식
명예훼손의 정의
junihi
2025. 3. 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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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이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 명예훼손의 정의
- 형법상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여야 하며, 의견이나 평가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비방의 목적: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3.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
-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
- 사실 적시 여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는지 여부
-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 비방 목적: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5. 명예훼손 고소 절차
- 증거 수집: 명예훼손이 발생한 게시물, 댓글,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합니다.
- 고소장 작성: 피해 사실과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수사 및 처벌: 수사 기관의 조사 후,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사실이나 의견을 표현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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