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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음주운전 법규 및 처벌 기준 안내 🚗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교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
🔍 1.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 정지 (100일)
- 벌금: 최대 500만 원
- 징역: 최대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1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 징역: 1년 ~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면허 취소 (2년)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 징역: 2년 ~ 5년
- 음주 측정 거부 시:
- 0.2% 이상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처벌 적용
참고: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캔만으로도 초과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 2.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신설 (2025년 6월 4일 시행)
-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 사용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부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3.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2024년 10월 25일 시행)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장치 부착 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5년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 종료 후에는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가 발급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NO!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은 절대 하지 맙시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2025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개정안 정리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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