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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3월 30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최신 정보

junihi 2025. 3. 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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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0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최신 정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 대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6,097,773원 (6.42% 인상)
    • 1인 가구 기준: 2,392,013원 (7.34% 인상)
  • 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2024년과 동일):
    • 생계급여: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액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1,951,287원 이하
    • 의료급여: 2,439,109원 이하
    • 주거급여: 2,926,931원 이하
    • 교육급여: 3,048,887원 이하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인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1,951,287원
    • 1인 가구 기준: 765,444원
    •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선정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기준: 연 1억 원 초과 → 연 1억 3천만 원 초과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9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
  • 자동차 기준 완화: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 확대: 1,600cc 미만, 200만 원 미만 차량 →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차량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 확대: 75세 이상 → 65세 이상 (20만 원 + 30% 추가 공제)

3. 급여 내용 변경 및 확대

  • 생계급여: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지급 (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정률제 조정: 의원 4%, 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000원 → 12,000원
  • 주거급여: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확대: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1.1만 원 ~ 최대 2.4만 원 인상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확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입학금, 교과서비 별도 지원)

4. 기타 변경 사항

  • 의료급여 특례 대상 기준 완화: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발생 기간 기준 완화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장기 입원 시 생계급여 공제 금액 인상
  • 중증 화상환자 산정 특례 재등록 기간 확대: 1년 + 6개월 연장 → 1년 + 1년 재등록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6. 유의 사항

  • 기초생활수급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은 단순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2025년 3월 30일) 기준으로 위 정보는 최신 정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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