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이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1. 명예훼손의 정의형법상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2.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여야 하며, 의견이나 평가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비방의 목적: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3.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