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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완전정복 [2편] - 신청 절차 및 지원금 산정
1.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절차 흐름도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조치 전날까지)
- 고용유지조치 실시 (휴업/휴직/훈련 등)
- 지원금 신청서 제출 (매월 단위, 다음 달 말일까지)
- 심사 및 지급 결정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원금 입금 (결정 후 3일 이내)
전산 시스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 → 고용유지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모바일 신청: '고용보험' 앱 설치 →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예약 권장)
제출 서류 목록
1) 고용유지조치계획 제출 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별지 제38호 서식)
- 경영 악화 증빙자료 (재무제표, 매출액 감소 증빙 등)
- 근로자대표 협의 확인서 (휴업·휴직 시)
- 휴업·휴직 대상자 명단
2) 지원금 신청 시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39호 서식)
-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기록부 또는 타임카드
- 휴업·휴직 시행 관련 증빙자료
- 휴업: 업무지시서, 사내 공고문 등
- 휴직: 휴직명령서, 근로자 동의서 등
- 훈련: 출석부, 훈련 실시 증빙 등
- 임금지급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2. 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
지원 비율 및 한도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휴업·휴직 | 수당의 90% | 수당의 75% |
무급휴업·휴직 | 평균임금의 50% | 평균임금의 50% |
고용유지 훈련 | 임금의 90% + 훈련비 | 임금의 75% + 훈련비 |
- 일 지원금 상한액: 8만원 (2025년 기준, 전년 7만원에서 상향)
- 연간 지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80일
-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경우: 90일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2025년)
산업분류 근로자 수
제조업 | 500인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 300인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200인 이하 |
그 외 업종 | 100인 이하 |
3. 지원금 계산 상세 사례
사례 1: 제조업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정보: 근로자 30명, 평균임금 월 300만원
- 고용유지조치: 15일간 휴업 실시, 휴업수당 70% 지급
- 1인당 지원금 계산:
- 일 평균임금: 3,000,000원 ÷ 30일 = 100,000원
- 일 휴업수당: 100,000원 × 70% = 70,000원
- 일 지원금: 70,000원 × 90%(지원비율) = 63,000원
- 월 지원금: 63,000원 × 15일 = 945,000원/인
- 총 지원금: 945,000원 × 30명 = 28,350,000원
사례 2: IT 서비스업 중견기업
- 기업 정보: 근로자 100명, 평균임금 월 500만원
- 고용유지조치: 30일 휴직 실시, 휴직수당 70% 지급
- 1인당 지원금 계산:
- 월 휴직수당: 5,000,000원 × 70% = 3,500,000원
- 일 휴직수당: 3,500,000원 ÷ 30일 = 116,667원
- 일 지원금(상한액 적용 전): 116,667원 × 75%(지원비율) = 87,500원
- 일 지원금(상한액 적용 후): 80,000원 (일 상한액)
- 월 지원금: 80,000원 × 30일 = 2,400,000원/인
- 총 지원금: 2,400,000원 × 100명 = 240,000,000원
사례 3: 소규모 서비스업체
- 기업 정보: 근로자 10명, 평균임금 월 250만원
- 고용유지조치: 고용유지 훈련 10일 실시
- 1인당 지원금 계산:
- 일 평균임금: 2,500,000원 ÷ 30일 = 83,333원
- 일 지원금: 83,333원 × 90%(지원비율) = 75,000원
- 월 지원금: 75,000원 × 10일 = 750,000원/인
- 별도 훈련비: 인당 일 5만원 × 10일 = 500,000원/인
- 총 지원금: (750,000원 + 500,000원) × 10명 = 12,500,000원
4. 2025년 추가 지원 프로그램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대상: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편으로 일시적 고용조정이 필요한 기업
-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10%p 추가, 디지털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 전환 계획서 추가 제출
업종 특화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자동차부품업, 관광업, 항공업 등
- 지원 혜택:
-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
- 경영 악화 증빙 요건 완화
-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1개월 이상)
- 지원기간 연장 (180일 → 270일)
지역 맞춤형 지원
- 고용위기지역: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
- 지원 내용:
- 신청 절차 간소화
- 소규모 기업 컨설팅 무료 제공
- 지역 특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고용유지 통합패키지
-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직업훈련 + 경영컨설팅 통합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 기업 체질 개선 및 고용구조 고도화 컨설팅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고용유지 통합지원창구'에 신청
5.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성공 사례
제조업 A사
- 상황: 주요 수출국 경기침체로 매출 30% 감소
- 조치: 3개월간 주 3일 근무(휴업) + 2일 직무교육
- 결과: 핵심인력 유지, 위기 극복 후 매출 회복
- 성공 요인: 휴업과 직업훈련 병행으로 근로자 역량 강화
서비스업 B사
- 상황: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모델 전환 필요
- 조치: 2개월 무급휴직 + 디지털 플랫폼 구축
- 결과: 오프라인→온라인 비즈니스 전환 성공
- 성공 요인: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근로자 생계 유지, 기업 체질 개선 동시 달성
6. 주요 문의처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복지+센터: 전국 100여개 센터 (지역별 연락처: work.go.kr)
- 고용유지지원금 전담 상담센터: 1588-3630
- 중소기업 통합 상담: 1357
- 온라인 상담 창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온라인 상담
💡 참고사항
본 가이드는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침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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