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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완전정복 [1편] - 제도 이해 및 자격요건

junihi 2025. 4. 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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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완전정복 [1편] - 제도 이해 및 자격요건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주 대상 지원제도로, 경영난이나 산업구조 변화,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일시적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기업의 인력 유지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핵심적인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및 제도 변천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동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24조
  • 제도 연혁: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되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시 확대·강화되어 왔음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지원금 지급 상한액 상향 조정(일 7만원→8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디지털 전환 기업 우대 지원

2. 지원 대상 사업장 요건

기본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인 사업장
  • 사업장 규모: 원칙적으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예외 있음)
  • 사업 영위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정상 운영된 사업장

경영상 어려움 인정 기준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 매출액 감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 생산량 감소: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 15% 이상 감소
  • 재고량 증가: 전년 동기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업종 특성: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
  • 경기침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하고, 재고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특례 적용 대상

  • 5인 미만 사업장: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국가적 재난 시 적용
  • 고용유지조치 인정 특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시 재택근무도 고용유지조치로 인정
  • 신설기업 특례: 창업 6개월 미만 기업도 산업평균 대비 급격한 경영악화 시 인정

3. 고용유지조치 유형 및 요건

휴업

  • 규모 요건: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 실시
  • 임금 지급: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 실시 방법: 전체 근로자 대상 일괄 휴업 또는 부서·공정별 순환 휴업

휴직

  • 기간 요건: 1개월 이상 계속 실시
  • 임금 지급: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직수당 지급
  • 대상자 선정: 근로자 동의 필요, 차별 없는 합리적 기준으로 선정

고용유지 훈련

  • 훈련 요건: 1일 4시간 이상, 주 16시간 이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 훈련 내용: 현 직무 또는 새로운 직무 관련 역량 강화 교육
  • 지원 수준: 훈련비 별도 지원, 훈련 중 임금의 90%까지 지원 가능

무급휴업·휴직

  • 실시 요건: 노사 합의에 의한 3개월 이상 무급휴업·휴직 실시
  • 고용유지: 30일 이상 고용유지 의무기간 준수
  • 지원 방식: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4.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 방지 관련

  • 이중 지원 제한: 타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 불가
  • 해고 제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간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금지
  • 감독 강화: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5년간 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
  • 특정 업종: 사행성 산업, 유흥업소 등
  • 고용보험 체납: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중대 위반 사업장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 제출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 제출 가능합니다.

Q: 휴업과 휴직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에 대해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해야 하나요? A: 네, 경영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은 별도 증빙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6개월 미만 재직한 경우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신규 채용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은 제한됩니다. 다만, 퇴직자 대체, 필수 인력 충원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6. 지원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정상 납부 확인
✅ 경영상 어려움 객관적 증빙자료 준비
✅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및 근로자 동의 확보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사전 제출
✅ 휴업·휴직수당 법정 기준(평균임금의 70% 이상) 준수 확인
✅ 해고 제한 의무 이행 계획 수립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준비


💡 다음 편 예고
[2편]에서는 지원금 신청 절차,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방법, 실제 사례별 계산 예시, 그리고 2025년 신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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